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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韓 노동시장 대외개방성 OECD 최저…"외국인 전문인력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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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주요국의 외국 전문인력 유치 동향과 한국의 과제' 보고서

美·中·EU, 해외인재 유입여건 확충

"외국 전문인력 국내 체류여건 획기적 개선 필요"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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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예주 기자] 글로벌 기술패권전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12대 주력산업, 5대 유망신산업 등 만성적 산업기술인력 부족 현상의 타개를 위해서는 해외 우수인재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8일 '주요국의 외국 전문인력 유치 동향과 한국의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국은 12대 주력산업, 5대 유망신산업 등 산업기술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노동시장의 대외개방성은 OECD 최저 수준이다. 2020년 기준 한국의 외국 출생 인구비율은 2.4%로 OECD 37개국 중 34위를 기록, 최하위권에 그쳤다.

여기서 12대 주력산업은 기계, 디스플레이, 반도체, 바이오?헬스, 섬유, 자동차, 전자, 조선, 철강, 화학, SW, IT비즈니스를 가리키며, 5대 유망신산업은 IoT가전, 디지털헬스케어, 미래형자동차, 스마트·친환경선박, 항공·드론을 말한다.

현재 국내 외국 전문인력 활용도는 경쟁국 일본의 1/5 수준에 불과하다. 2021년 일본의 외국인 취업자 중 전문인력 비중이 22.8%인 반면 한국은 5.3%에 그쳤다. 한일간 외국 전문인력 활용도 격차가 큰 것은 한국이 1991년 산업연수생제도(현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 30년 이상 단순 기능인력 중심 외국인력정책을 지속한 반면, 일본은 2013년부터 일본재흥전략(일명 아베노믹스) 하에 외국 인재 유치정책을 강화한 결과다.

미국, 중국, EU, 일본, 대만 등은 해외 고급인재의 유치를 위해 외국인 전문직 취업비자 요건 완화, 정주여건 개선 등 해외 인재 유입여건을 경쟁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단한 외국인의 신규 취업비자 발급 중단조치를 해제하고 전문직 취업비자(H-1B) 발급요건을 완화했고, 2022년 1월 미국 대학 과학기술분야 졸업 후 취업프로그램(OPT)에 22개 전공분야를 추가했다.

2008년부터 '천인계획'을 통해 첨단기술 연구자, 창업자 등 해외 고급인력 유치정책을 펴온 중국은 2019년 '고급외국인 전문가 유치계획'을 통해 전략 핵심분야 글로벌 인재, 청년과학자 등 외국인 인재 유치에 국가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2018년 노벨상 수상자, 세계 일류대학 교수, 학위취득자 등을 대상으로 최장 10년까지 유효하며 심사와 발급기간을 대폭 단축한 '해외 인재비자제도'를 도입, 실시하고 있다.

EU의 경우에는 2016년 외국 고급인력 및 전문인력 활용 목적으로 블루카드(EU Blue Card) 발급기준을 기존 EU회원국 평균임금의 1.5배 이상이었던 고용계약서상 최저 연봉기준을 낮추고, 1년 이상이었던 고용계약기간 기준을 6개월로 단축하는 등 완화했다.

일본은 2013년부터 아베노믹스 하에 고급인재 인정요건 완화(2013년 12월), 고급인재 재류기간 무제한 자격 신설(2015년 4월), 일본 거주 외국인 연구·경영자에 대한 영주권 취득요건 완화 등 외국 전문인력 유치정책을 지속 강화하고 있다. 그 결과, 일본의 외국인 취업자 중 전문인력 비중은 2012년 18.5%에서 2021년 22.8%로 4.3%p 증가했다.

대만의 경우 2021년 해외 과학기술·엔지니어링 고급인재 유치를 위해 외국인 전문가에 대해 임금소득이 300만 대만 달러 이상(약 1억3000만원)인 경우 초과분의 절반은 과세범위 제외하는 등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비자 등 거주 관련 규정을 완화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AI와 자동화 등 신기술 발전이 더해지며 인적자원 혁신이 중요해졌고, 기술패권경쟁이 가속화하고 있는 만큼 1991년 산업연수생제도(현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 30년 이상 지속 단순 기능인력 중심 외국인력정책의 대전환이 시급하다"며 "정부가 2021년부터 해외 인재 국내유입 활성화 정책에 착수한 만큼 미국·중국·일본·대만의 관련정책에 대한 분석, 외국전문인력 수요조사 등을 토대로 해외 고급인력에 대한 명확한 타케팅, 수준별 비자제도 우대 등 외국전문인력 국내 체류여건의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예주 기자 dpwngk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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