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9 (금)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울진군청 고위 공무원 주말 대낮 음주운전사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공무원체육대회 참석 후 귀가하다 울타리 들이받아…면허정지 수치

경북 울진군청 고위급 공무원이 주말 대낮 음주운전사고를 일으켜 물의를 빚고 있다.

세계일보

울진군청사 전경. 울진군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8일 울진군과 울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울진군청 소속 4급 공무원인 A(50대)씨는 지난 3일 오후 3시 30분쯤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량을 몰고 귀가하던 중 집 근처 울타리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는 인근을 지나가던 주민이 사고 현장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음주 측정 결과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6%로 나타났다.

A씨는 울진 연호체육관에서 열린 울진군공무원체육대회에 참석했다가 술을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

울진군은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A씨에 대한 징계수위를 논의할 방침이다.

울진=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