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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법인세 개편, 부자 감세 아냐…9만4000개 중소기업에도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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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9만3950개 중소기업 세부담 줄 것”

과세표준 2~5억원 구간 세율 10%포인트↓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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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민지 기자]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정부의 법인세제 개편안으로 9만4000여개의 중소기업도 혜택을 볼 거란 주장이 제기됐다. 소수의 대기업에만 해당되는 ‘부자 감세’가 아니라는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9일 총 9만3950개의 중소기업이 이번 개편안으로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개편안에 최고세율 인하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특례세율 적용도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다.

정부의 법인세제 개편안은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구간에 대한 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3%포인트 인하하는 것과 함께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과세표준 2~5억원 구간의 세율을 현행 20%에서 10%로 10%포인트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경련이 국세청의 국세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 과세표준이 2억원을 초과하는 총 중소기업 법인은 9만3950개다. 개편안 통과시 중소·중견기업 특례세율 적용으로 해당 중소기업들이 세부담 경감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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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효과도 대기업보다 중소·중견기업이 높다. 정부가 추산한 법인 규모별 세수효과 분석에 따르면,법인세제 개편에 따른 대기업의 세부담 경감률은 5.7%인 반면,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9.6%로 나타났다.

개편안에는 현재의 4단계(세율 10~25%) 누진과세 체계를 2단계(20~22%)로 단순화시키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전경련은 이로 인해 과세표준 3000억원 이하 대기업의 경우 중소·중견기업과 같이 특례세율 적용을 받지 못해 세부담이 현재보다 오히려 2000만원(2억원×10%)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이 기존 10%에서 20%로 상승하기 때문이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특례세율 적용으로 많은 중소·중견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음에도, 최고세율 인하만 보고 금번 법인세제 개편안이 소수의 대기업에 대한 부자감세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경제위기 상황인 만큼 규모를 막론하고 기업들의 경영위기 극복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법인세제 개편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jakme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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