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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혼전 성관계 1년 징역…인니 당국 "관광객들 걸릴 가능성 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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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경찰, 가족들이 고소하는 경우만 조치 취할 것"

뉴스1

5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있는 의회 건물 밖에서 새로운 형법에 반대하는 시위대의 모습. 인도네시아 의회는 6일 혼외 성관계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형법을 통과시켰다. 22.12.05 ⓒ AFP=뉴스1 ⓒ News1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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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외국인 관광객을 포함해 혼전 성관계 경우 1년 이하 징역형을 제시한 인도네시아가 당사자의 가족들만 고소할 수 있기에 관광객들이 걸릴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진화에 나섰다.

8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야손나 라올리 인도네시아 법무장관은 최근 기자들에게 "경찰이 부모, 자녀 또는 배우자와 같은 직계 가족들이 공식적으로 제기한 고소가 있을 때만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예를 들어) 호주 사람들이 발리로 휴가를 가고 싶어하고, 같은 방에 머무르고 싶어한다면 그것은 그들의 개인적인 문제"라면서 "호주에 있는 그들의 부모들(가족들)이 자신들의 문화는 그게 아니라고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한 그렇다"고 설명했다.

지난 6일 인도네시아 국회는 결혼한 상태가 아닌 남녀가 성관계를 하다 걸리면 최대 1년형, 어떤 이유로든 공식적인 혼인 없이 같이 살면 6개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 잠깐 방문한 관광객에도 해당된다.

하지만 고소 자격은 당사자의 가족인 자녀, 부모, 배우자만 갖고 있어 같이 관광오지 않은 경우는 상황을 알 수 없어 고소를 못하게 된다.

국회는 세부 시행 규칙 마련을 위해 3년간 법의 시행을 보류했지만 반대의 목소리가 들끓고 있다. 이 법은 2019년에도 초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려다가 전국적인 반대 시위로 국회 투표가 연기됐다.

ky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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