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9 (금)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학교 앞에서 보행자 치고 달아난 50대 음주운전자 입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동부경찰서는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 도주치상 등)로 5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연합뉴스

제주동부경찰서
[연합뉴스TV 제공]


A씨는 8일 오후 7시께 제주시 영평동 신성여자고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B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최소 수치(0.08% 이상)를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도주하던 A씨는 사고 지점에서 약 5㎞ 떨어진 제주 부민장례식장 인근에서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다행히 피해자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ragon.m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