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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中 수입 고춧가루 당근 등 불량 김장용 식재료 6건 적발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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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위생점검 불량 21곳 행정처분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김장용 식재료를 제조·판매하는 업체 총 1980곳에 대해 지난달 14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21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절임 배추, 고춧가루, 젓갈, 다진 마늘 등과 같은 향신료가공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합동 점검과 함께 김장용 식재료에 대해 국내 유통제품 수거·검사와 수입제품의 통관단계 정밀검사도 실시했다. 그 결과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6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5건) △건강진단 미실시(4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건) △품목제조변경 미보고(2건) △무등록 영업(1건) △표시기준 위반(1건) 등이 적발됐다.

이데일리

표=식약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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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통제품 총 723건의 수거·검사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446건 중 홍갓 1건에서 잔류농약인 플록사메타마이드가 기준치를 초과 검출돼 폐기했다. 수입제품 총 259건의 통관단계 정밀검사 결과 중국에서 수입된 당근 2가지와 양파, 베트남산 고추 등은 잔류농약 기준 초과로, 중국산 고춧가루는 오크라톡신 A 기준 초과로 부적합 판정돼 통관을 차단했다. 이 제품은 향후 반송·폐기 등 조치할 방침이다. 나머지 277건은 검사 중으로 결과에 따라 조치키로 했다. 해당 업체는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적발된 업체의 경우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며 “부적합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향후 동일 제품이 재수입되는 경우 정밀검사를 5회 실시하는 등 통관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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