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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땅콩회항' 조현아 前대한항공 부사장 이혼 확정…양측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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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법원, 친권·양육권자로 조 전 부사장 지정
남편에 재산분할 13억…자녀 교섭도 가능
양측 8일까지 항소하지 않아 판결 확정
뉴시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 2019년 7월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필리핀 가정부 불법고용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07.02. mangust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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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조현아(48)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남편 박모(48)씨의 이혼 판결이 확정됐다. 1심 법원은 조 전 부사장에게 자녀 친권 및 양육권을 지정한 바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서형주)가 심리한 박씨가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의 판결이 이날 확정됐다.

가사소송법상 항소 기한은 판결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다. 양측은 지난달 25일 판결문을 송달 받았고, 전날까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0년 10월 초등학교 동창인 성형외과 전문의 박씨와 결혼해 슬하에 쌍둥이 자녀를 두고 있다.

박씨는 2018년 4월 조 전 부사장이 결혼 생활 중 폭언·폭행을 일삼았고 자녀들을 학대했다고 주장하며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조 전 부사장도 이듬해 6월 이혼 및 위자료 등 반소를 제기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박씨의 알코올중독으로 결혼 생활이 힘들어졌다고 주장했으며, 자녀들 학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박씨는 2019년 2월 경찰에 조 전 부사장을 상해 등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경찰은 수사를 거쳐 같은 해 6월 조 전 부사장을 상해 및 일부 아동학대 혐의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게 상해 혐의만 적용해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도 벌금 300만원에 약식명령을 내렸다. 조 전 부사장의 아동학대 혐의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7일 법원은 소송이 제기된지 약 4년 만에 "조 전 부사장을 자녀들의 양육권자로 지정하되 박씨의 교섭이 가능하고, 조 전 부사장이 박씨에게 재산분할로 13억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발 인천행 대한항공 항공기에서 기내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다가 항공기를 강제로 돌린 일명 '땅콩 회항' 사건으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했다.

또 2012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9000여만원 상당의 의류, 가방 등을 총 205차례에 걸쳐 대한한공 여객기로 밀수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대한항공 직원 2명과 함께 불구속 기소됐고, 2019년 12월에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기도 했다.

여기에 필리핀인 5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초청해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로 2019년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i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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