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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신한카드, 공인전자문서 중계 서비스 9부 능선…카카오·KT 등과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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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통신망법상 특례 적용 받아

비대면 진료 서비스 2건도 '임시허가'

재건축·재개발 비리 막을 '전자투표 서비스'는 실증특례

'플랫폼 기반 심야시간 리스택시 운영' 등은 보류 처리

이데일리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카드사 최초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을 획득한 신한카드가 규제 샌드박스에서도 임시 허가를 받으며 9부 능선을 넘었다. 이에 따라 신한카드 역시 연내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네이버와 같은 플랫폼 기업부터 통신3사, 금융권 기업들의 진출까지 이어지면서 관련 시장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제25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총 6건의 규제특례 과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임시허가된 서비스 중에서는 신한카드 컨소시엄이 신청한 행정·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포함됐다. 현재 정보통신망법상에는 기관이 보유한 주민번호를 암호화된 연계정보(CI)로 일괄변환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부재하다. 이 때문에 공인전자문서 중개를 하려는 사업자들이 일일이 개인으로부터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 부분을 해소해준 것이다.

이미 앞서 공인전자문서 중계시장에 뛰어든 카카오·KT·네이버 등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특례를 적용받았다. 여기에 금융위로부터 부수업무로 인정받으면 신한카드는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할 제도적 준비를 마무리하게 된다. 앞서 먼저 부수업무로 인정받은 KB국민은행의 사례가 있는 만큼 신한카드 역시 무리 없이 인정받을 것이 업계 전망이다.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서비스를 전개하려는 메디컬에이아이와 엔케이글로벌홀딩스 역시 임시허가를 받았다. 해당 기업들은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국내 의료기관이 재외국민에게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은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업이 가능하다.

실증특례는 △재건축·재개발과 같은 주거정비총회를 전자투표를 통해 하도록 하는 레디포스트와 △반려견의 비문(코에 있는 독특한 무늬)을 인식해 동물보호관리에 등록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펫스니스 △찾아가는 VR체험 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테브가 받았다.

현행 주거정비법 및 주택법상 정비사업 총회를 전자투표로 하는 것은 재난발생 등의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오프라인상에서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모여야 하다 보니 사실상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기 어려웠고, 문서 분실 및 위변조 사태가 일어나 총회 자체의 투명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주거정비총회에 전자투표 제도가 도입되면 총회비용 및 시간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이같은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날 심의위에서 ‘플랫폼 기반 심야시간 리스택시 운영’과 ‘세이프 스쿨버스 플랫폼’ 과제는 심의위원들과 국토교통부, 교육부, 경찰청 및 서울시 등 관계기관 논의결과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보류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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