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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김보름·노선영, 법원 중재에도 '감정의 골'…재판부 "어른들이 가혹하게 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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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 소송 법정 교차신문 '욕설' 입장 차 여전

재판부, 이례적 질책 "연맹·코치·감독 소송에서 빠져 있어"

뉴스1

여자 팀추월 대표팀 김보름과 노선영이 지난해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순위결정전을 마친 뒤 휴식을 취하는 모습.(뉴스1 DB).2019.1.11/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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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두현 이준성 기자 =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종목의 '왕따 주행' 논란 당사자 김보름(29·강원도청)과 노선영(33·은퇴)이 법정에서 감정의 골을 보이자 재판부가 "어른들이 어린 선수들을 가혹하게 몰고 있다"고 질책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강민구 정문경 이준현)는 9일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열고 교차신문을 진행했다.

손해배상의 핵심 근거인 욕설 여부 등을 두고 김보름 측과 노선영 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당사자 쌍방에게 서로의 주장을 반증할 기회를 준 것이다.

재판에 출석한 김보름은 "세상에 알려진 것과 다른 부분들을 안고 가려고 했지만 쉽지가 않았다"며 "모두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다"고 말했다.

노선영은 "선수생활 해오면서 부당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을 이야기한 것 뿐인데 지금까지도 힘들다"며 "그렇지만 소송을 당한 입장에서 하지 않은 이야기에 대해 확실히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억울함을 풀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신문에서 김보름 측 변호인은 노선영에 '(김씨에) 욕을 하거나 반말을 한 적 있냐'고 물었고 노씨는 "그런 적 없다"고 답하는 등 양측 입장은 평행선을 달렸다.

노선영은 또 '김보름의 훈련 일지를 보면 언니가 욕했다는 부분이 나온다'는 재판부 신문에 "훈련하면서 빠르다 느리다 소리쳤을 수는 있다"며 "저에게 기분 나쁜 소리를 들었다면 저와 평상시 소통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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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여자 팀추월 대표팀 선수들(김보름, 박지우, 노선영)이 21일 강원도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 오벌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순위결정전(7-8)에서 질주를 하고 있다. 이날 대한민국은 폴란드에 패하며 8위를 기록했다. 2018.2.2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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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가량 신문을 지켜 본 재판부 "상황을 파악해 재판을 속행하는 건 의미없다"며 1월13일에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른들이 어린 선수들을 정서적으로 안 다치게 해야 팀추월이든 뭐든 성적이 나올텐데 당일 순서를 바꾸고, 바꿀때도 열중쉬어로 서로 쳐다보게 하는 식으로 서로 소통을 안 한 게 근본적 배경으로 이해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어른들이 많은 잘못을 해서 어린 선수 두 사람이 지옥같은 삶을 살고 있다"며 "빙상 연맹, 코치나 감독은 모두 소송에서 빠져있다"고 지도자들을 질책했다.

이어 "선고일 전에 대화로 감정정리나 명예회복은 할 수 있다"며 "강력하게 쌍방 화해를 권고한다"고 말했다.

다만 양측은 이날 재판이 끝난 이후에도 서로 다른 경로로 법원을 빠져나가는 등 감정의 골이 식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여자 팀추월 8강전에 나란히 출전한 두 사람은 당시 노선영이 뒤로 처지면서 4강전 진출에 실패했다. 3명이 한조를 이루는 팀추월은 세 선수 중 마지막 선수 기록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김보름은 경기 후 노선영의 부진을 탓하는 듯한 태도로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노선영은 자신이 되레 따돌림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보름은 노선영의 허위 주장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2020년 2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올해 2월 1심은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폭언과 욕설을 했던 사실을 인정해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선영은 불복해 항소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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