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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화물연대 총파업 보름 만에 종료…항만·업계 피해 평시수준 회복(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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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 철회 찬성 61%…정부 '원점 재검토' 입장 재확인

업무개시명령 미복귀자 24명…"철회여부 상관없이 행정조치"

뉴스1

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파업철회 찬반투표 결과 파업종료로 가결 되면서 충남 당진시 현대글로비스 앞에서 파업 농성을 하던 화물연대 조합원이 화물차량에 부착한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제 확대' 플래카드를 철거하고 있다. 2022.12.9/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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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 김도엽 기자 = 화물연대가 총파업 16일째인 9일 철회를 결정하며 오후 들어 현장에 조합원들이 속속 복귀하고 있다. 주요 물류거점에서 파업 철수가 본격화하면서 운송도 빠르게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조합원 10명 중 1명만 참여…파업 종료 찬성 61.82%

화물연대는 이날 전국 16개 지역본부에서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종료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과반 찬성으로 총파업을 종료하고 현장에 복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찬반 투표에는 조합원 10명 중 1명꼴로 참석하며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 일부 지역에서는 투표 자체를 하지 않고 현장에 복귀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날 투표에는 조합원 2만6144명 중 3575명(13.67%)이 참여했다. 이 중 2211명(61.84%)은 파업 종료에 찬성했고 1343명(37.55%)는 반대했다. 무효표는 21명(0.58%)이다.

각 지역별로는 경남본부는 60.24%, 광주본부는 63%, 대구경북본부는 61.5%, 제주본부 55%의 찬성률로 파업 철회가 각각 가결됐다.

화물연대 부산본부는 총파업 철회 여부에 대해 투표 없이 업무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화물연대 부산본부의 조합원은 총 3200여명이다.

◇정부 "천문학적인 피해"…'선 복귀, 후 대화' 원칙 재확인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언론 브리핑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총파업)는 경제와 민생에 천문학적인 피해를 줬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우리 모두 화물업계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정부는 노사문제에 관해 법과 원칙을 지켜나가며 청년세대 일자리 확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공정하고 미래지향적 노사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에 대해 단순연장으로 나머지 문제를 덮는 것은 "용인할 생각이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원점 재검토' 입장을 재확인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게 적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로, 지난 201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2020년부터 '수출입 컨테이너 및 시멘트' 2개 품목에 '3년 시한'의 일몰제로 도입됐다. 일몰제 시한은 오는 31일이다.

원 장관은 "이렇게 큰 피해를 주고 대한민국의 엄연한 법을 무시하고 짓밟고 '원위치'라고 하는 것은 때가 늦었다"며 "뿌리박고 있는 악습,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정의가 실현돼야 한다는 것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정부는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안에 대해서도 '불가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품목 확대는 안전운임제를 적용하는 대상을 기존 시멘트, 컨테이너 화물 등에서 철강, 택배, 위험물 등 5개 품목까지 적용 대상을 넓히는 것을 말한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제도로 인해 생겨난 여러 문제점을 같이 봐야한다"며 "품목 확대는 어렵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런 정부여당의 입장과 달리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교통법안심사소위,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고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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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홍보수석이 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화물연대 총파업 철회와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2.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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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시명령, 현장 복귀때까지 유지…추가 조사는 없어"

시멘트, 석유화학, 철강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은 화물연대가 100% 현장 복귀할 때까지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파업 종료에 따라 추가 조사는 없을 예정이지만, 현장에 100% 복귀할 때까지 업무개시명령은 유지된다"고 말했다.

업무개시명령 미복귀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는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상자가 기간 내에 복귀하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게 국토부 측 입장이다. 지난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과 마찬가지로 일감이 없는 주말을 지나 월요일에 복귀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전날 철강·석유화학 분야 업무개시명령 관련 69개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고, 이 중 27개 업체에 대해 조사를 완료했다.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운송사 33개와 차주 787명이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받았다.

전날 조사까지 차주 23명이 미복귀자로 추가 확인됐으며, 이 중 1명은 고발 조치됐고 나머지는 명령서 도달 여부 등을 고려해 후속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미복귀자는 총 24명이다.

김 실장은 "미복귀자 24명은 파업 철회여부와 상관없이 행정조치를 진행한다"며 "업무개시명령의 기한은 파업 철회가 아닌 종료 전이다"고 선을 그었다.

◇전국 주요 항만·업계별 피해 평시 수준 회복

전국 12개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 수준으로 회복됐다. 국토부의 이날 오후 5시 기준 집계 자료에 따르면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 대비 124%를 기록했다.

시멘트는 이날 평시 대비 112% 수준인 21만톤 출하됐다. 이는 파업 첫날 영향이 집계뙨 지난 11월25일 이후 최고치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전국 '품절 주유소'는 49개로 전날보다 12개 감소했다.

철강·석유화학의 경우 이날 오전 화물연대 총투표 이전부터 일부 지역에서 운송이 재개됐고, 그외 지역에서도 복귀가 진행되고 있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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