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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땅콩회항' 이어 결혼도 회항…조현아 이혼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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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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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4일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의혹과 관련 서울 양천구 서울출입국 외국인청에 출석하고 있다. 2018.5.24/뉴스1 (C)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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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혼이 재판 끝에 확정됐다.

9일 법원 기록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과 남편 박모씨는 이혼소송의 1심 판결을 선고한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서형주)에 항소기한인 전날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달 17일 "조 전 부사장은 박씨에게 재산분할로 13억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친권자와 양육자는 조 전 부사장으로 지정한다"고 판결했다.

박씨는 판결에 따라 조 전 부사장에게 자녀들이 성년에 이르기까지 1인당 120만원의 양육비를 매월 지급해야 한다.

조 전 부사장은 초등학교 동창인 박씨와 2010년 결혼했다. 이들은 쌍둥이 자녀를 뒀다.

박씨는 2018년 4월 자신이 잦은 폭언·폭행에 시달렸고 조 전 부사장이 자녀를 학대했다며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조 전 부사장은 남편의 알코올 중독과 아이들에 대한 무관심 때문에 결혼이 파탄에 이르렀다며 맞소송으로 대응했다.

조 전 부사장은 이혼소송이 진행되던 시기에 남편을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약식기소돼 2020년 4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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