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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또 엇갈린 김보름‧노선영... 판사가 “가슴 아프다”며 한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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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18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8강전에서 한국의 박지우(왼쪽), 김보름과 팀을 이룬 노선영이 레이스를 마친 뒤 경기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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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왕따 주행’ 논란으로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스피드스케이팅 선수 김보름과 노선영에게 법원이 화해를 권고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강민구 부장판사)는 9일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2회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폭언 여부 등을 확인하는 교차신문에서 양측 말은 엇갈렸다. 김보름은 “식당에서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혼났다”며 “몸이 아파 훈련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자 선영 언니에게 욕을 먹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선영은 “훈련 중 ‘빠르다, 느리다’ 소리쳤을 수는 있다”며 “제게 기분 나쁜 소리를 들었다면 저와 평상시 소통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맞섰다. 경기 관련 지적을 했을 수는 있지만 욕설은 절대 없었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더 이상 재판을 속행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변론을 종결하고 내년 1월 13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그러면서 재판을 마치기 전 두 선수에게 화해를 권고했다. 재판부는 “지도자인 어른들은 기본적으로 솔선수범, 선공후사 등 갖춰야 할 덕목이 있고 선수들이 정서적으로 안 다치게 해야 한다”며 “어른들의 잘못으로 어린 선수 두 사람이 몇 년째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느 한쪽 편을 들 마음도 없고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빙상연맹이나 코치, 감독이 소송에서 다 뒤로 빠져있다”며 “이 두 사람을 사회가 또 얼마나 희생시켜야 하나. 어린 선수들을 지옥에 몰아내도 되는지 우리 사회에 묻고 싶다”고 말했다. 또 “선고 이전 조정 의사가 있다고 재판부에 연락 주면 합의 조정으로 사건을 끝냈으면 하는 것이 34년 된 나이 든 재판장의 소망”이라고도 했다.

두 사람의 갈등은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8강전 때 드러났다. 당시 3명이 함께 뛰는 경기에서 김보름과 박지우가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고 노선영은 한참 뒤에 들어왔다. 이 과정을 놓고 김보름이 노선영을 챙기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왕따 주행’ 논란으로 불거졌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는 감사를 통해 경기에서 고의적인 따돌림은 없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법원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후 김보름은 1년 만인 2019년 1월 노선영으로부터 훈련 방해와 폭언 등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듬해 11월에는 노선영을 상대로 2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일부 승소했다. 이에 불복한 노선영은 지난 2월 항소했다.

[최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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