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1월부터 신설하는 '부모급여'는 기존 '영아수당'에서 현금 지급 규모를 늘린 것으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만 0세 아동 부모에게는 매달 70만원, 만 1세 아동 부모에게는 매달 35만원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계획대로 2024년에는 부모급여를 만 0세는 월 100만원, 만 1세는 50만원으로 확대한다.
출산과 양육 초기 가정의 소득 손실을 보전하면서 가정 이용과 어린이집 이용 시에 동일한 급여를 지급해 부모의 양육 선호를 반영한다는 취지다.
현재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0세와 만 1세 부모는 매달 영아수당 30만원을 받고 있다. 내년 1월 부모급여가 신설되면 영아수당은 사라진다. 다만 현재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0세와 만 1세에게는 '영·유아 보육료' 명목으로 매달 약 50만원의 어린이집 비용이 지원되는데, 이 제도는 내년에도 계속된다. 다만 부모급여에서 영·유아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게 된다.
즉 내년 1월부터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0세 부모는 부모급여 70만원을 현금으로 받는다. 하지만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원에서 영·유아 보육료 약 50만원을 뺀 20만원을 받는다.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1세는 부모급여 35만원을 현금으로 받는다. 하지만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1세는 부모급여 35만원보다 액수가 큰 영·유아 보육료 50만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현금을 추가로 지급받지는 못한다.
부모급여가 신설되면 내년 1월 태어난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2024년 12월까지 24개월 동안 총 1440만원을 부모급여로 지원받게 될 전망이다.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월 70만원씩 840만원, 2024년에는 1년간 월 50만원씩 600만원을 지원받는다.
올해 6월 태어난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가정 양육을 전제한 경우 부모급여로 총 845만원을 지원받는다. 올해분 영아수당 210만원(월 30만원씩 7개월)은 별도다. 내년 1월부터 5월까지 매달 지급되는 70만원, 6월부터 12월까지 매달 지급되는 35만원, 2024년 1월부터 5월까지 지급되는 월 50만원을 합산한 금액이다.
부모급여 제도 시행에는 약 2조36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예산안은 여야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못하면서 아직 국회에 계류된 상태인데, 쟁점 예산과 달리 부모급여를 놓고는 여야 간 의견이 크지 않아 원안 통과가 유력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한 해 총 32만3000명의 영아가 부모급여 수혜를 볼 것으로 집계됐다. 0세 아동 23만8000명, 1세 아동 8만5000명이다.
정부가 13일 공개한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년)'에는 부모급여 외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보육교직원 전문성 확대 등 방안도 담겼다.
정부는 현재 37% 수준인 공공보육 이용률(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 중 국공립·사회복지법인·직장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비율)을 2027년까지 50%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특히 국공립 어린이집을 5년 동안 2500곳 확충할 계획이다.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향상과 역량 강화를 위해 보육교사 양성체계에 학과제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는 일정 기준 이상 학점을 이수하면 보육교사 자격 취득이 가능한데, 학과제 방식이 도입되면 정부가 인정하는 교육기관의 학과 졸업자에 한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이는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유보통합'(교육부·보건복지부로 나뉜 유아 교육·보육 관리체계 일원화)과도 맞물린 것이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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