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공기업·준정부기관 42곳 줄인다… 예타 기준은 2배로 완화 [공공기관 자율경영 확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내년부터 공공기관 개정안 시행
예타 기준 사업비 2000억 상향
재정지원도 1000억으로 올라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 상향
경영평가시 재무비중 2배로 확대


파이낸셜뉴스

국무회의 주재하는 윤 대통령.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 두번째부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 윤 대통령, 추경호 경제부총리.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기준을 강화해 공기업·준정부기관 수를 현재 130개에서 88개로 대폭(42개) 줄인다.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금액도 높아진다. 예타 기준금액은 총사업비 1000억원에서 2000억원 이상, 재정지원·공공기관 부담은 500억원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올라간다.

■공기업·준정부기관 130→88개

13일 정부는 제55회 국무회의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과 공공기관 예타 대상 기준 상향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기재부·주무부처 간 관리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무부처의 권한과 공공기관의 운영상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이 상향된다.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은 정원 50명에서 300명, 수입액 30억원에서 200억원, 자산은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수는 현재 130개에서 잠정 88개로 42개가 줄어든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되면 경영관리주체가 기재부에서 주무부처로 변경된다.

평가는 기재부 경영평가 대상에서 제외돼 주무부처 주관이 경영(기관)평가를 실시한다. 임원은 공운법상 임명절차 적용에서 제외되고 개별법 및 정관에 따라 임명된다.

재무는 공공기관 예타조사, 출자·출연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타공공기관으로 전환되더라도 주무부처의 경영평가를 수행, 정원·총인건비·혁신 등 관련사항은 여전히 기재부 협의가 필요하다. 기재부·주무부처가 공동으로 관리감독을 지속하는 것이다.

■예타 사업비 4년 새 평균 2배↑

공공기관 예타조사대상 기준금액을 상향한다. 2016년 법제화 이후 유지된 예타 기준금액은 총사업비는 1000억원에서 2000억원 이상, 재정지원·공공기관 부담은 500억원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상승한다.

공공기관 예타 평균 총사업비는 2017년 6000억원에서 2021년 1조2700억원으로 2배 이상 올랐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도 재무성과 비중 확대 등 개편이 진행되고 있다.

예타 대상 기준금액 상향 결과 공공기관이 과도하게 많은 사업을 추진해 기관의 재무건전성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한다. 2022년도 경영평가편람 개정을 통해 재무성과 비중은 10→20점으로 확대된다. 경영평가 강화를 통해 기관의 재무건전성을 건전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대신 사회적가치 비중을 축소(25→15점)한다.

개별 건별로 진행되던 출자·출연 사전협의를 일괄검토로 전환해 사업추진의 효율성과 적시성도 높인다. 또 기관 재무건전성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공무원에 비해 일부 미비한 공공기관 임원의 징계기준을 강화해 경영책임성을 담보했다.

연구개발기관의 우수 연구인력 유치를 위해 블라인드 채용절차를 개선하고 해외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한 지원방식을 다각화한다.

기관 운영의 연공성을 완화하고 생산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직무급 도입 기관을 확대한다. 도입 수준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로 직무급 도입 우수 기관에 총인건비 추가지급의 근거를 마련한다.

공공의료기관이 감염병 등 위기·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극복 시까지 발생하는 초근·파견수당 등은 총인건비에서 예외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보수 지침은 12월 중 개정을 추진한다. 비상임이사의 보수 지급방식을 이사회 활동 실적과 연계해 이사회 기능을 활성화한다. 공공기관의 통합공시 기준은 2023년 초 개정을 추진한다. 이 밖에 △공기업 감사위원회 설치 확대 △비상임이사 활동내역 공시를 통한 이사회 내실화 △ESG 항목 추가 발굴 △경영공시 국민 이해도 제고를 위한 분류체계 개편 등을 추진한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