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단원경찰서. /경기남부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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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추모단체가 안산시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4·16 기억저장소’ 소장 A씨 등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 세월호 참사 관련 교육 자료집 200부를 발간한다는 명목으로 안산시로부터 받은 보조금 500만원 중 390만원을 지급 목적과 다르게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출판사 측에 자료집 발간을 맡기면서 실제로는 자료집 10부만을 발간하고, 나머지 부수에 해당하는 인쇄비 등 비용은 4·16 기억저장소 간부의 가족 계좌를 통해 되돌려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이 돈을 기억저장소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적으로 착복한 정황은 나타나지 않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1월 한 공익신고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이후 4·16 기억저장소 관계자를 차례로 불러 조사한 끝에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최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기억저장소측은 출판사로부터 자발적인 후원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주축이 돼 설립한 기억저장소는 세월호 참사를 기록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권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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