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김 전 회장이 지난달 11일 보석 조건으로 부착한 전자팔찌를 재판 직전 끊고 달아나는 과정에서 조력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김 전 회장과 도주 계획을 공유하고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남단 부근까지 차량에 태워 갔다. 김 전 회장은 차량 안에서 전자장치를 절단하고 도주했다.
형법상 친족의 도주를 도운 경우 범인도피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검찰은 김씨를 전자장치 훼손 의 공범으로 구속했다.
강상구 기자(kang3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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