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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채 발행 최대 6배' 한전법 국회 통과... 안전운임제 등은 일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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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추가연장근로제 일몰 가능성
한국일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 찬 101 반 161로 부결 결과가 28일 국회 본회의장 전광판에 비치고 있다. 고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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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높이는 한국전력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던 안전운임제와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안은 여야 이견으로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두 조항은 이달 31일을 끝으로 폐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전법 '재수 끝' 본회의 통과


한전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재적의원 199명 중 찬성 166명, 반대 9명, 기권 24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한전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공사의 '자본금+적립금'의 2배에서 5배로, 긴급할 경우 6배로 높이는 내용이다. 다만 한도를 초과한 회사채 발행을 승인할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가스공사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 4배에서 5배로 늘리는 가스공사법도 함께 처리됐다.

한전법 개정안은 지난 8일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부결됐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기권표를 던졌고, 국민의힘 의원 50여 명이 표결에 불참한 탓이었다. 그러나 경영난에 처한 한전을 외면했다는 비판과 전기료 급등에 대한 우려에 여야가 공감대를 모으면서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었다.

안전운임제·추가연장근로제 일몰될 듯


올 연말 일몰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안전운임제) △근로기준법(3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 적용 유예) △국민건강보험·국민건강증진법(건강보험의 국고 지원) 개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안전운임제 폐지와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을, 민주당은 안전운임제-추가연장근로제 일괄 처리를 주장하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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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3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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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더 협의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일몰법안들을 처리할 가능성에는 "낮다"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영세 사업장 등 필요한 부문에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시행 규칙으로 보완하고 추가 입법 논의를 하면 될 일"이라며 일몰 가능성을 시사했다.

野, 양곡관리법 본회의 직회부... 與 "이재명 방탄"


한편,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도 심화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지난 10월 법사위에 넘겨진 법안이 처리되지 않자,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본회의 직회부를 택한 것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날 경우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에 올릴 수 있다.

다만 본회의 부의 전 여야 합의기간 30일을 거쳐야 하는 만큼 본회의 표결은 내년에 가능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 전원은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미리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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