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발생한 건설 현장 |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올해 3월 인천 건설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중국인 노동자가 작업 중 숨진 사고와 관련해 원청인 시공사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손상욱 부장검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모 건설사 대표이사인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6일 오전 9시 40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동 근린생활시설 건설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40대 중국인 남성 노동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B씨는 건물 1층에서 거푸집을 받치는 보(기둥과 기둥 사이에 연결된 수평 구조물)의 높낮이를 조절하고 있었으며 갑자기 이 구조물이 쓰러지면서 철제 파이프에 머리를 맞아 숨졌다.
B씨는 하청업체 소속 일용직 노동자로 확인됐으며 A씨는 시공을 맡은 원청 건설회사의 경영 책임자였다.
검찰은 A씨가 사전에 사고 위험 요인을 개선하지 않는 등 안전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이는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표이사에게는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할 의무가 있다"며 "A씨는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할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인천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첫 사례"라며 "건설공사 현장의 원청 경영책임자도 하청 소속 근로자의 중대 산업재해와 관련한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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