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30 (토)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검찰, 화물연대 조합원 15명 기소...하이트진로 업무 방해 혐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지난 6월 한달 간 총파업 때 공장 진출입 방해
조합원 1명은 불법주차시켜 시민 숨지게 하기도
한국일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관계자가 검찰 마크가 붙은 유리를 청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검찰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조합원 15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지난 6월 총파업 당시 하이트진로 이천공장 진출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부장 이정화)는 30일 업무방해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등 혐의로 A씨 등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 6월 2일부터 7월 9일까지 하이트진로 이천공장 출입구에서 제품 배송을 위해 출입하려는 화물트럭의 진입을 가로막아 운송 업무를 방해하고 화물차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합원 B씨의 경우 지난 7월 9일 오전 3시 30분쯤 자신의 화물차를 공장 인근 국도에 불법 주차했다가 교통사고를 유발해 30대 승용차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집단적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