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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전과 집행유예 중 또 범행
광주 한 모텔에 투숙한 20대 남성이 몰래 옆방을 촬영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확인 결과 이 남성의 휴대전화에선 아동 성착취물이 다수 발견됐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주거침입 및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촬영 등 혐의로 A(2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4시께 광주 동구 한 모텔 2층 난간에서 창문을 이용해 옆방에 있던 투숙객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촬영하는 모습이 투숙객에게 들통나자 자신이 묵고 있던 방으로 도주했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이 확인한 A씨의 휴대전화와 디지털카메라에는 당시 촬영본이 남아있지 않았으나 경찰은 A씨가 삭제한 것으로 보고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했다.
또 A씨가 소지한 전자기기에서 아동 성 착취물이 다수 보관된 것을 확인하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소지 등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경찰은 A씨가 동종전과로 집행유예 기간인 점 등을 확인하고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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