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김종기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및 유가족들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국가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선고에서 일부 승소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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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청해진해운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희생자 유족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2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국가의 2차 가해로 유족에게 정신적 손해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이광만 김선아 천지성)는 12일 세월호 희생자 고(故) 전찬호 군의 아버지 전명선 4·16 세월호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족 228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34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한 액수의 재산상 손해배상금과 위자료를 모두 인정하고 정부의 2차 가해로 인한 위자료를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배상액은 희생자의 친부모에게 각 500만원, 계모·계부에게는 300만원, 그 밖의 가족들에게는 100만원씩으로 정했다.
재판부는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공무원들이 직무와 무관하게 세월호 유가족들의 인적사항과 정치성향 등을 사찰하고 보고해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1심에서 인정한 배상금에 더해 국가와 청해진해운은 공동으로 재산상 손해배상액 147억원을 지급하고, 국가는 정신적 손해배상액 10억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국가와 청해진해운은 총 158억여원을 추가로 배상해야 한다.
1심에서 유족 측은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1070억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했지만, 항소심에서는 국가의 2차 가해 등이 있었다며 손해배상액수를 높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국가와 청해진 해운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희생자 2억원 △배우자 8000만원 △친부모 4000만원 △자녀 2000만원 △형제자매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에서 인정된 총 배상금은 723억원 가량이다.
항소심 선고 후 유족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국가의 2차 가해를 인정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족들은 2015년 9월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희생자 1인당 약 4억원을 지급하겠다고 한 정부 배상안을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당시 소송을 제기하면서 "참사의 원인과 침몰·구조 실태, 정부와 기업의 부당한 대응에 대해 모든 증거와 증언을 제시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이세연 기자 2count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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