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과 결탁한 의혹을 받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류모 씨 등 전 임직원 4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로 판결했다.
라임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직무상 얻은 정보로 이득을 취하는 등의 개인 비리 혐의가 있는 김모 전 팀장에는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라임펀드 자산에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고객들에게 알리지 않고 판매를 계속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단 이들이 수수료와 관련한 허위정보를 내걸고 판매한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임직원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KB증권에는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신은서 기자(choshi@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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