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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성착취물 실태와 수사

트위터로 미성년자 꾀어 성착취물 제작·성폭행한 20대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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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소셜미디어(SNS) 트위터로 알게 된 아동·청소년들로부터 받은 동영상으로 성 착취물을 만들고 배포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A(22)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6개월간 트위터로 알게 된 10대 아동·청소년 7명에게서 받은 신체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160여 개의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를 클라우드 서버나 휴대전화에 저장하고 트위터에 게시하기도 했다.

A씨는 트위터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 사진·동영상을 보내주면 그 대가로 용돈을 주는 등의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피해자와는 성관계까지 했다.

또 지난해 2∼12월 휴대전화로 불특정 여성들의 다리 등을 50여 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하고, 이를 타인에게 전송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여성 1명에 대한 성 착취물 제작·소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A씨 사건을 검토하던 중 그가 숨긴 휴대전화 1대를 발견, 추가 범행을 밝혀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면서 피해자 보호·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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