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코로나19 격리기간 끝난 이후로 선고기일 조정"
검찰 결심공판서 동업자 안씨에게 징역 1년6월 구형
의정부지법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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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스1) 양희문 이상휼 기자 = 통장잔고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77)와 함께 기소된 동업자 안모씨(59)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이 연기됐다. 재판부 구성원이 코로나19에 확진된 데 따른 조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18일 오후 2시10분 예정된 안씨의 선고 공판을 연기했다. 이에 따라 공판은 27일 오전 9시30분 열릴 예정이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 구성원 중 일부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격리기간이 끝난 이후로 선고기일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안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최씨와 은행에 약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도촌동 땅을 매입하면서 안씨 사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12일 결심공판에서 “안씨가 통장잔고 증명을 위반한 점을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재판부에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통장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76)가 지난해 11월4일 경기도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2022.11.4./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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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씨는 최후진술에서 “최은순은 도촌동 부동산을 되팔아 90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반면 저는 어떠한 경제적 이득도 얻지 못했다. 오히려 2년8개월의 수감생활을 하고, 평생 벌었던 수십 억원에 달하는 전 재산을 날렸다”며 말했다.
그러면서 “지인 소개로 최은순과 처음 만났고, 최씨가 먼저 동업 제안을 했다. 처음엔 거절했는데 100억원이 예치돼 있는 은행 잔고를 보여주며 통사정을 하기에 어쩔 수 없이 승낙했다”며 “잔고증명서가 위조된 사실을 몰랐고, 당시 이 서류가 진짜라고 생각했다. 허위잔고증명서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호소했다.
안씨 측 변호인도 “안씨가 사문서 위조 자체를 알지 못한 점, 잔고증명이 위조된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위조사문서 행사가 안 되는 점, 경제적 이득이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씨는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최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은 지난해 11월4일 열렸으며, 다음 재판은 4월7일 열릴 예정이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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