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30 (토)

이슈 전세계 코로나 상황

"베이컨·치즈 소지"…호주 입국 관광객 벌금에 비자 취소까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호주로 입국하던 관광객이 베이컨과 치즈 등을 신고하지 않아 300만원 가까운 벌금을 물고 비자까지 취소됐다.

17일(현지시간) 호주 7뉴스 등에 따르면, 20세인 스페인 남성이 지난주 호주 퍼스 국제공항 도착 당시 베이컨 275g과 돼지고기 665g, 염소 치즈 300g 등의 소지 내용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아 비자가 취소되고 3300 호주 달러(약 285만원)를 벌금으로 물었다.

호주는 식품 검역이 까다롭기로 유명하다.

지난해 10월에는 구제역 등 각종 질병과 해충 유입을 막기 위해 강력한 생물 방역(Biosecurity)' 규정을 도입해 각종 육류품과 과일, 식물, 채소, 달걀 등을 신고 없이 들여오지 못하도록 했다.

위반할 경우 벌금도 최대 5500 호주 달러(약 475만원)에 이른다.

호주는 쇠고기 최대 수출국 중 하나로, 구제역 등 전염병이 돌면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호주에서 구제역이 활산할 경우, 호주 경제에 최대 800억 호주 달러(약 69조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상준 기자(spark47@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