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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충돌 뒤 반응하지 않습니다”…자동신고에 음주운전 30대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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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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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인천까지 40㎞가량을 술에 취한 채로 운전한 30대가 덜미를 잡혔다. 차를 몰다 신호등을 들이받았는데, 스마트폰이 ‘긴급상황’으로 판단하고 119에 신고해서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쯤 인천 중구 신흥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산타페 차량을 몰다가 신호등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신호등이 파손돼 1시간가량 작동하지 않다가 정비됐다.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의 음주운전은 스마트폰에 있는 ‘자동신고’ 기능 때문에 발각됐다. 일부 스마트폰 모델에는 강한 충돌 등 이용자가 위험할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기기가 자동으로 긴급신고를 하는 기능이 있다.

A씨가 신호등을 들이받은 직후 A씨 스마트폰은 ‘충돌 후 이용자가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음성 메시지를 119에 보내 신고했다.

소방은 경찰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고,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음주 측정을 했다.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씨는 서울 여의도에서 인천까지 40㎞가량을 술에 취해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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