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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안전운임제 대신 표준운임제…'물류산업 발전 협의체' 대안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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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물량 편중 등 편법 방지책 마련 등 시장 전반 다양한 방안 마련돼

이날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 토대로 공청회 개최

뉴스1

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파업철회 찬반투표 결과 파업종료로 가결 되면서 충남 당진시 현대글로비스 앞에서 파업 농성을 하던 화물연대 조합원이 화물차량에 부착한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제 확대' 플래카드를 철거하고 있다. 2022.12.9/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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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8차에 걸친 '물류산업 발전 협의체' 논의 끝에 기존 안전운임제 대신 가이드라인 성격의 표준운임제로 개편하는 방안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18일 협의체 논의를 바탕으로 전문가 등이 제안한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세부 추진 방안은 공청회 논의결과 및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결과 등을 반영해 마련된다.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에는 △안전운임제의 표준운임제로의 개편 △운송물량 편중 등 편법 방지책 마련 △위수탁차량 소유자를 위수탁차주로 개선 △운송사의 직영 확대 유도를 위한 수급조절제 개편 △물류산업 진흥 및 지원 강화 등이 포함됐다.

안전운임제 대신 도입되는 표준운임제는 차주가 수령하는 운임은 강제해 차주를 보호하되 화주와 운송사 간 운임은 가이드라인 방식으로 제시하는 제도다. 적용품목 또한 안전운임제와 동일하게 컨테이너, 시멘트에 한정해 운영된다.

표준운임제는 202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가지는 3년 일몰제로 도입된다. 기존 안전운임제와 표준운임제 간 성과분석 후 지속 여부가 검토된다.

표준운임을 결정하는 운임위원회의 공익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운임위 구성을 기존의 공익 4명·화주 3명·운수사 3명·차주 3명에서 공익 6명·화주 3명·운수사 2명·차주 2명으로 변경한다.

또 운송사가 운송물량을 확보해 차주에게 배분하고 위반 시 운송사 제재 및 소속 위수탁차주에 개인허가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화물차주의 공평한 일감 보장 및 운송사 편법 방지를 위해 최소운송의무 실적 관리 범위를 차량 단위로 개편한다. 기존에는 소수 차량에 일감을 편중해 최소운송기준을 충족하는 등 운송사는 편법을 활용해왔다. 화물차주에게 실적신고 권한을 부여해 신고내용 교차검증 및 실적신고 간격을 단축할 계획이다.

직접운송의무가 없는 운송사도 최소운송의무를 적용한다. 최소운송의무 위반 시 처분수준 강화 및 최소운송의무 비율 또한 단계적으로 상향 등을 검토한다.

차량등록원부 위수탁차량의 소유자를 기존 운송사에서 위수탁차주로 개선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운송사는 자동차등록원부상 '경영 위탁자'로 기재하고 화물차법령의 '현물출자' 용어는 '차량 위탁'으로 바뀐다.

위수탁 계약 해지 시 보증금 미반환, 대폐차시 동의 비용을 요구하는 등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공적 계약사례 또한 구체화한다.

시장수요 변화에 유연한 대응 및 운송사의 직영 확대 유도를 위해 소급조절제 등이 개편된다.

탄력적인 차량 공급을 위해 차종별·톤급별 간 교체범위를 완화하고 차량 교체 시 톤급 상향범위를 확대한다. 운송사가 차량 및 운전자를 직접 관리하는 직영운영은 차종과 관계없이 신규 증차를 허용한다.

물류시장 제도 및 정책 연구 지원 등을 총괄·운영하는 물류진흥기관 설립 등이 검토된다. 우수 운송사업 모델을 발굴·인증해 규제 완화,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가 검토된다. 민관이 운송시장 전반을 논의하는 협의체 정기 운영 등 시장소통 또한 강화될 예정이다.

지난 12월20일부터 13일까지 운영된 물류산업발전협의체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이 종료된 이후 정부, 전문가, 화물연대, 운수사, 화주 등 이해관계자가 모두 참여하는 회의로 물류시장 전반의 현안에 대해 논의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오후 3시쯤 국토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은 새롭게 제시된 방안을 토대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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