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업자 단체로 판단해 조사 나서…조사거부에 檢 고발
화물연대, '우린 노동조합' 주장…"공정거래법 적용 대상 아냐"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들이 지난해 12월 서울 강서구 등촌동 공공운수노조 건물 앞에서 화물연대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모습. (공공운수노조 제공) 2022.12.2/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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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18일 현장 조사를 저지한 화물연대를 고발하면서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
특히 공정위가 화물연대를 '사업자 단체'로 보는 반면, 화물연대는 본인들을 '노동조합'으로 규정하는 만큼 이를 두고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공정위, 화물연대 檢고발 결정…"고의적 조사 저지"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으로 화물연대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총파업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와 제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위반했는지 조사하고자 했다. 소속 사업자에게 파업 동참을 강요했거나 파업 미참여자의 운송 활동을 방해했느냐가 조사 목적이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일, 5일, 6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서울 강서구 화물연대 사무실과 부산지역본부 사무실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시도했다.
하지만 화물연대가 공정위 조사관들의 건물 진입을 거부하면서 조사는 이뤄지지 못했다.
공정거래법 제124조는 공정위 조사 시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심판정. 2017.6.28/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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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판단되면 조사 불성립…본안에서도 쟁점 전망
조사 방해 심의 과정에서 '피심인의 적격성'이 쟁점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사업자와 사업자단체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검찰 조사 후 기소까지 이어졌을 때 최대 쟁점은 화물연대라는 단체의 성격이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법 적용이 가능한 사업자 단체인지, 아니면 노동조합인지를 두고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실제 화물연대 측은 공정위 현장조사 거부 당시 '노동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공정위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조사 대상도 아니라는 취지다.
반면 공정위는 화물연대에 속한 상당수 기사들이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정거래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이번 조사를 시작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화물연대를 사업자 단체로 보고 현장 조사에 착수한 것이 적정하기 때문에 그 조사를 거부한 행위 역시 고발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라며 "따라서 이번 결정에는 화물연대를 사업자 단체로 판단했다는 배경이 깔려있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화물연대의 단체 성격은 조사거부 사건과 함께 화물연대의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본안에서도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화물연대 측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노조인 화물연대를 공정위 조사 방해죄로 고발한다는 것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화물연대를 향한 공정위의 표적 탄압은 윤석열 정권 반노동 정책의 신호탄"이라고 반발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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