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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오토바이 배달원 사망' 음주운전 뺑소니 40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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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119구급차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42)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 20분께 인천시 서구 원당동 한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채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오토바이 배달원 B(36)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편도 6차로 도로에서 직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이던 B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고 직후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500m가량 주행한 뒤 파손된 차량을 버리고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피의자 동선을 추적해 2시간여 만인 오전 2시 20분께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9%로 면허정지 수치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도주 경로와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검거하기까지 2시간 정도 소요됐다"며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good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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