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4 (수)

무시했다며 소주병으로 직원 폭행 전치 8주… 중소업체 대표에 집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술을 마시다 직원을 소주병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소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중앙일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전지법(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받은 모 중소업체 대표 A(5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후 9시 55분께 대전 서구 한 식당에서 직원 B씨, 거래처 직원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B씨의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과 발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전치 8주의 상처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차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다는 사소한 이유로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직원에게 심한 폭력을 행사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다”며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