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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경찰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 '민들레'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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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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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유족 동의 없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해 논란이 된 인터넷 매체 '시민언론 민들레'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6일 오전 9시부터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민들레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들레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명단을 입수한 것 외 다른 어떠한 정보도 갖고 있지 않다"며 "얻어갈 게 없는 보여주기식 압수수색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민들레는 작년 11월 14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0여 명의 실명을 유족의 동의를 받지 않고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유족 동의 없이 희생자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한 것은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삼자에 제공한 것"이라며 민들레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건희 여사의 팬 카페 '건사랑'과 보수단체 '새희망결사단' 등도 같은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장을 냈다.

이와 별개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희생자 전체 명단은 정부기관 공무원이 아니면 파악하기가 불가능하다"며 이를 제공한 것으로 추측되는 공무원을 수사해달라고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서울시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이 무단으로 유출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3일 서울시청 정보시스템담당관 시스템혁신팀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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