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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알몸 시위 육횟집 여사장’…건물주 “임대료 인상 요구 사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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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18개월 째 밀린 상태
명도 소송서 승소했지만 집행 제대로 못해


최근 보증금과 월세 인상 등으로 알몸 시위를 한 육횟집 여사장과 관련 해당 건물주가 억울함을 드러냈다.

26일 건물주 A씨는 매경닷컴과의 통화에서 여사장 B씨가 내건 ‘코로나 시기에 보증금 150%, 월세 40% 인상을 요구하는 건물주를 대한민국에 고발합니다’라는 현수막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8개월간 임대료를 받지 못했다”며 “이런 이유 때문에 명도 소송을 하고 지난해 8월 최종 승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명도집행 과정에서 그런(시위)일이 있어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고 했다.

A씨는 ‘보증금 1억5000만원, 월세 1000만원 올리겠다’는 B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지금까지 보증금 6000만원에 월세 680만원을 받아왔다는 그는 “(주변 시세대로) 보증금 1억원에 월세 700만원 이상 받을 생각이 없다”며 “하루 빨리 이 일이 해결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4일 유튜브채널 ‘명탐정 카라큘라’에는 ‘강남역 육회집 여사장 나체 할복 사건’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와 눈길을 끌었다.

영상 속 여 사장은 나체로 한손에 흉기를 든 채 시위를 하고 있다. 또 가게 간판 아래에는 ‘코로나 시기에 보증금 150%, 월세 40% 인상을 요구하는 건물주를 대한민국에서 고발합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여 사장은 영상 속 A씨는 “건물주가 보증금 150%, 월세 40% 올렸다”며 “옆 가게도 제것이었는데 코로나 때 쫓겨났다”고 소리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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