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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토)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광양서 하청 노동자, 레미콘 차량에 숨져…중대재해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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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신호 업무 중 차량에 부딪혀…중흥건설, 중대재해법 적용
뉴시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지난해 1월26일 오후 서울 시내 한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2022.01.26. cho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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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전남 광양의 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4분께 광양 와우지구 중흥S클래스 아파트 공사장에서 신호 업무를 맡은 60대 하청 노동자 A씨가 이동하던 레미콘 차량에 치였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중흥건설이 시공사인 해당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현장에 출동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지난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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