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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일시적 2주택 숨통 틔운다…정부 부동산 세제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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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세제 보완방안 발표
일시적 1주택+입주권·분양권 보유시
기존 주택 처분기한 2년서 연장
재건축 기간 거주할 대체주택도 적용

LH ·SH 등 공공임대 사업자 종부세율
최고 2.7%로 절반 가까이 인하 추진


매일경제

서울 성북구 등 강북지역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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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실거주 목적으로 신축 아파트 분양권·입주권을 보유한 1주택자도 새 집이 완공되고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이달 12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도시주택공사(S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주택사업자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이 최고 5.0%에서 2.7%로 인하돼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정부는 26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1주택 외에 일시적으로 입주권 또는 분양권 1개를 보유한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최근 거래부진에 따른 종전주택 처분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우선 1세대 1주택자가 신규 주택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보유해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기존 주택 특례 처분 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다. 특례 처분기한 연장은 2008년 이후 15년만에 처음 추진되는 것이다.

이번 비과세 혜택은 신규 주택을 완공하기 전 집을 양도한 뒤 모든 세대원이 완공일로부터 3년 내 전입해서 1년 이상 살았을 때 적용된다. 신규 주택 완공일부터 3년 내 팔아도 마찬가지다. 현행 제도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입주권은 보유 주택 수에 포함하며 주택 1채와 분양권·입주권을 보유한 사람은 세법상 일시적 2주택자로 간주한다.

이미 입주권과 분양권에 대해서는 취득일부터 3년간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가 적용된다. 정부는 다음 달 중 소득세법 시행령을 바꿔 이달 12일 이후 양도한 주택까지 소급적용해 특례 처분기한을 3년으로 늘릴 계획이다. 2021년 1월 이후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취득한 1주택자는 최대 6년까지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을 벌 수 있는 셈이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가 보유 주택이 재건축·재개발되는 기간에 거주할 대체 주택을 사들인 경우에도 대체 주택 처분 기한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려주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주택 거래 부진에 따라 실수요자의 기존 주택 처분이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또 “작년 정기 국회에서 정부안과 달리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제도가 일부 유지돼 과도한 종부세 부담이 발생하고 임차인에 전가될 우려도 있다”며 “공공주택사업자 등 공익성 있는 법인이 임대를 위해 3주택 이상 보유하는 경우 중과 누진세율(0.5~5.0%)이 아닌 기본 누진세율(0.5~2.7%)을 적용해 세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익적 법인의 종부세 기본 공제도 9억원으로 올리고 세 부담 상한선(전년 대비 150%)도 적용하기로 했다. 국회는 앞서 2주택자까지 종부세 중과를 폐지하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3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중과 제도를 유지한 바 있다.

공공주택사업자 종부세율 완화는 법 개정 사안으로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적용 대상은 LH·SH·주택도시보증공사(HUG) 같은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법인, 주택조합,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자,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 취약계층 주거 지원 목적의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 종중, 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있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등 400여 곳이다. 법률 개정이 성사되면 이들 법인의 종부세 부담이 약 400억원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정부는 추산한다.

SH공사는 2022년 종부세를 382억원 납부한 바 있다. 이를 바뀐 세율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면 종부세가 160억원(58.1%) 가량 줄어든다고 SH공사는 설명했다. SH공사는 2021년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등 합산)로 705억원을 냈는데, 이는 SH공사 임대사업 수입의 절반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이밖에 정부는 미분양된 공공임대주택과 임대주택을 위한 토지를 지원하는 토지 지원 리츠(REITs·부동산투자신탁)에도 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를 적용해주기로 했다. 주택을 사들여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사업자는 임대 기간 10년까지는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이 되는 임대주택 가격을 공시가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로 현행 제도와 같지만 15년 이상 임대하면 9억원(비수도권 6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줄 방침이다.

다만 이번 세제 개편안이 즉각적인 시장 활성화로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공공주택 사업자 종부세 완화의 경우 공기업들의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임대 물량은 연간 목표가 정해져있어 단기간에 매입량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양도세 완화 역시 매매시장에 없던 매물이 나오는 것은 아닌만큼 거래량 증가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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