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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중대재해법 1년]①'사업주 책임' 담겼지만…사망자 늘고 처벌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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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작년 중대재해 사망 644명…법적용 대상 8명 늘어
대형사고 증가 영향…"예방보다 처벌 회피 영향도"
수사는 더디게 진행…기소 11건 불과·판결도 아직
'1호 수사' 삼표산업 하세월…한국제강 선고 주목
뉴시스

[인천공항=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해 1월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4단계 건설사업 현장에 안전모와 장갑이 놓여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1.26.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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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노동자 사망사고 등 발생 시 사업주 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 시행 1년을 맞았지만, 산업 현장에서 목숨을 잃는 노동자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특히 법 적용 대상 사업장의 중대재해 사망자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고용 당국과 검찰의 수사는 더디게 진행돼 기소로 이어진 사건은 11건에 그쳤다. 이마저도 처벌된 사례는 없는 상황이다.

작년 사망사고 노동자 644명…법 적용 사업장은 오히려 늘어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2022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시행 첫 해인 지난해 사망사고 건수는 611건, 이로 인한 사망자는 총 64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사망사고 665건, 사망자 683명과 비교하면 각각 54건(8.1%), 39명(5.7%) 감소한 것이다.

지난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의 사망자는 256명으로, 전년(248명)보다 8명 증가했다. 법 적용 대상임에도 오히려 사망자가 늘었다는 얘기다.

50인 이상 사업장의 사망자가 증가한 것은 지난해 화재·폭발, 무너짐 등으로 2명 이상 사망한 대형 사고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대형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39명으로, 전년보다 18명 급증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1월11일 광주 주상복합 붕괴사고(6명 사망), 1월29일 양주 채석장 붕괴사고(3명 사망), 10월21일 안성 물류창고 붕괴사고(3명 사망) 등 '무너짐' 사고로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었다.

'화재·폭발' 사고는 2월11일 여수산단 열교환기 폭발사고(4명 사망), 9월26일 대전 아울렛 화재사고(7명 사망) 등이다.

고용부는 특히 50인 이상 사업장의 사망자가 크게 줄지 않은 데 대해 기업들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기보다 처벌 피하기에 치중하는 점을 원인으로 꼽았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법 시행으로 중대재해를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CEO 처벌을 면하는 부분에 집중적으로 활동이 이뤄진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또 "빨리 기소가 되고 판결되는 사례가 나오면 전반적으로 기업에 주는 메시지가 컸을 텐데,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법 시행 초기보다 긴장도가 떨어지는 등 영향을 줬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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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뉴시스] 조수정 기자 = 지난해 1월29일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석재채취장에서 발생한 토사 붕괴사고 현장에 소방과 경찰 등이 구조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제공)2022.01.29. chocrystal@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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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229건 중 檢송치 34건·기소 11건…재판 결과도 아직 없어


실제로 현재 중대재해법 관련 수사는 진척이 매우 더딘 상황이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지난해 말까지 법 적용 대상 중 고용부가 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한 사건은 229건으로, 이 중 수사를 마친 사건은 52건(22.7%)에 불과하다.

고용부는 이 가운데 34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이 중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11건 뿐이다. 이마저도 재판 결과가 나온 것은 아직 없다. 내사 종결(18건)을 제외한 나머지 177건은 여전히 수사 중이다.

이처럼 수사가 장기화되는 것은 중대재해법 특성상 수사 범위가 굉장히 넓다는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최 정책관은 "중대재해법은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반을 수사해야 해 산업안전보건법보다 수사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수사 대상을 규명하기 위해 피의자, 참고인 조사를 광범위하게 하고 필요 시 압수수색도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산안법은 현장 소장이 처벌 대상이 되고 처벌 수준도 벌금 500만원 내외여서 상대적으로 쉽게 수긍했는데, 중대재해법은 CEO 처벌인 만큼 사측에서 적극 대응하는 측면이 있다"며 "전반적으로 수사 난이도가 높아졌다"고 전했다.

고용부가 어렵게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도 기소까지 상당 시간이 걸린다는 점도 문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따르면 검찰이 기소한 11건의 재해 발생부터 기소까지 기간은 평균 237일로, 약 8개월이 소요됐다. 경총은 경영 책임자 특정과 법 위반 입증의 어려움 등을 요인으로 꼽고 있다.

대표적으로 중대재해법 시행 이틀 만에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해 '1호 수사'에 이름을 올린 삼표산업의 경우 지난해 6월 고용부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 수사는 7개월 넘게 진행 중이다.

재판 결과까지는 더욱 미지수다. 노동자 16명의 급성중독 사고로 '1호 기소' 대상에 오른 두성산업은 아직 1심 재판 결과도 나오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두성산업 측이 지난해 10월 법원에 중대재해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원이 이를 인용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경우 재판은 잠정 중단된다.

다음달 3일 창원지법 마산지원이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과 대표이사에 대해 선고를 내리는 데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관련 판결이 나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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