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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중대재해법 판례 0건…"송치까지 평균 9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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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판례 0건…"송치까지 평균 9개월"

[앵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오늘(27일)로 1년을 맞습니다.

법 시행 이후에도 대형 사고들이 잇따랐지만 아직까지 처벌이 확정된 사례는 없습니다.

엄격한 처벌 기준에 법적 공방만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1월 노동자 3명이 사망한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 사고, '중대재해법 위반 1호 사건'입니다.

지난해 6월 노동청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 수사는 7개월이 넘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총 229건의 법 적용 산업재해가 발생했고, 검찰로 송치한 사건은 34건으로 이중 58%는 추락이나 끼임 사고였는데, 안전난간 등 기본적인 안전시설 설치·절차 미비가 원인입니다.

하지만 아직 재판 결과는 단 1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177건은 여전히 수사 중인데, 고용부는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권기섭 / 고용부 차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인력 보강이나 예산 투자 보다는 경영책임자 처벌을 피하기 위한 법률 컨설팅 수요가 대폭 늘어났고 의무이행을 입증하기 위한 광범위한 서류작업에 치중하고 있는…"

법의 구성요건 특성상 기존보다 확대된 사건 관계인과 자료 조사의 부담 뿐 아니라 사고 현장에서부터 변호인 조력을 받아 조사가 장기화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위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발생한 산업재해와 인과관계 입증까진 또 먼 길입니다.

<김성룡 /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 건당 평균 9개월 이상이 걸리고, 송치되기 까지 9개월입니다. 검사의 보강수사, 기소여부 결정을 하고, 기소를 하고, 재판 하면…3년이 걸릴지, 4년이 걸릴지 모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무조건 신속한 엄벌을 강조할 것은 아니지만, 유무죄의 기준을 제시할 필요는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형배 /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빠른 수사를 통해서 기소를 많이 하고 이를 통해서 법원이 처벌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게 더 중요하다. 계속 보강 수사만을 이야기하면 끝도 없는 사건 미루기처럼 보일 가능성이 매우 많고…"

장기 수사 사건 폭증으로 감독관이 정작 현장 사고 예방에 소홀해질 위험과 이중수사 방지를 위한 경찰과의 관할권 문제도 해결 과제로 꼽힙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co.kr)

#중대재해 #수사 #기소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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