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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영상] 또 교육감직 박탈 위기…'해직교사 특별채용' 조희연 1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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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된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교육감직 상실 위기에 놓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오늘(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됩니다. 재판부는 조 교육감이 임용권자로서 특별채용 절차를 공정하게 투명하게 지휘, 감독할 의무가 있는데도 공정한 경쟁 절차를 가장해 임용권자로서 권한을 남용했고, 서울시교육청 교원 임용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