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은 현행법상 대체근로 전면 금지는 노동조합으로 기울어진 노사 관계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파업의 장기화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체근로 전면 금지는 파업의 장기화를 초래하는 반면, 헌법에 보장된 사용자의 조업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것이다. 경총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최근 10년간 파업으로 인한 연평균 근로손실일수(임금근로자 1000명당 근로손실일수)는 39.2일로 일본의 200배, 독일의 8.7배로 나타났다.
경총은 외국의 입법 사례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처럼 대체근로를 전면 금지하는 국가를 찾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또 제한하더라도 파견 등 일부 형태만 해당한다고 언급했다.
[이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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