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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광주광역시, 5세 이하 영유아 가정에도 난방비 긴급 지원...전국 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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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개정해 영유아 가정 4만 6223가구에 20만 원씩 신규 지원

파이낸셜뉴스

광주광역시가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0~5세 부양 가구의 난방비를 긴급 지원한다. 또 사각지대가 없도록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사진=광주광역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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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0~5세 영유아 부양 가구의 난방비를 긴급 지원한다. 또 사각지대가 없도록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광주시는 이례적인 한파와 난방비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취약계층과 0~5세 양육 가정 등의 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16만 7641가구(개소)에 총 341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정부의 에너지바우처 지원액 인상과 가스 요금 할인 등 정부 정책에 발맞추되 정부 지원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까지 두루 확대한 것으로, 광주시는 취약계층과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한 기존 사업(6개 사업 110억 원)에 더해 231억 원(국비 57억 원·시비 174억 원)을 추가 확보해 7개 사업을 신설·확대 추진한다.

먼저, 에너지바우처 지급대상에서 제외돼 혜택을 못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일반가구와 차상위 계층 등 3만 7636가구에 75억 원(가구당 20만 원)을 투입한다.

특히 전국에서 유일하게 0~5세 영유아 부양 가구 4만 6223가구에 93억 원(가구당 20만 원) 지원해 어린 자녀를 키우는 가정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한다. 광주시는 영유아 부양 가구에 신속하게 난방비를 지원하기 위해 의회와 협력해 긴급히 지원근거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또 한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기요양기관 260개소를 대상으로 난방비 40만 원을 특별 지원한다.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집 냉난방비, 경로당 난방비 지원 등 사업도 확대한다. 어린이집은 당초 890개소에 연 6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대상을 960개소로 확대해 20만 원씩 추가 지원한다. 경로당 1365개소에 대해서는 기존 지원비 연 185만 원에서 205만 원으로 20만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난방비 인상으로 타격이 큰 4만 4000여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해양에너지와 협력해 3개월 분할 납부를 시행할 계획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사각지대가 없도록 취약계층은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며 "특히 광주시의회와 조례 개정을 통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5세 이하 아이를 키우는 일반 가정에도 새롭게 난방비 지원을 확대한다"라고 말했다.

또 "고물가·고금리 등 경제 위기에 한파까지 겹친 상황에서 힘들어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내고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시민을 향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시는 '2023 광주 경제, 든든함 더하기+' 광주경제정책을 발표하고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저소득·청년·노인·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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