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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이재명, 33쪽 진술서 전문공개 “천화동인 1호 언론 보고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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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 진술서로 갈음”

조선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관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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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에 제출한 33쪽 분량의 진술서 전문을 공개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이재명 대표는 “검사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진술서로 갈음할 수밖에 없음을 양지해 달라”며 이 진술서를 제출했다.

이재명 대표는 진술서에서 천화동인 1호가 자신의 것이라는 혐의에 대해 “저는 천화동인 1호와 관계가 없고, 언론보도 전까지 존재 자체를 몰랐다”며 “천화동인 1호는 화천대유의 100% 출자회사이고 화천대유의 주주는 김만배씨(화천대유 대주주)라고 한다. 제가 천화동인 1호의 실주인이 아님은 천화동인 1호 재산의 처분내용만 보아도 알 수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정영학 녹취록에서 김만배씨가 유동규씨(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700억원을 주겠다고 했다는데, 그 돈이 남아있지도 않은 것 같다”며 “만일 (천화동인 1호가) 제 것이라면 김만배씨가 천화동인 1호의 돈을 그렇게 함부로 써버릴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천화동인 1호의 재무상태나 추가이익환수는 검찰도 다 아는 것인데 이런 객관적인 증거를 무시하고 번복된 대장동 일당의 진술을 갖고 (천화동인 1호가) 저의 소유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대장동 일당의 비용 부담을 덜어준 것으로 평가되는 1공단 공원화 사업의 분리에 대해서는 “정상적 사업 추진을 위한 조치였다”며 “2016년 초 두 사업을 분리하되, 대장동 사업자가 1공단 공원화 사업을 동시에 책임지고 진행하게 했다. 1공단 공원화를 대장동 사업의 인가조건에 명시하고 사업확약서와 부제소특약까지 받아 먹튀를 방지했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사업자에 1120억대의 추가 부담을 줬다며 “김만배 등은 추가 부담으로 이익이 줄자 저를 ‘X 같은 놈, 공산당 같은 XX’ 등으로 거칠게 욕했다고 한다. 제가 그들과 결탁했거나 사업이익 일부를 취하기로 했다면 저의 이익을 줄이는 일을 왜 했겠나”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 성남시의원들의 방해가 없었으면 대장동은 완전공공개발로 개발이익을 100% 공공 환수했을 것이고, 대장동 일당은 민간사업자 공모에 참여할 기회조차 없었을 것”이라며 “제가 그들과 결탁했다면 공공개발이 아니라 그들의 소원대로 민간개발을 허가해주었을 것”이라고 했다.

대장동 일당에게 과도한 이익이 돌아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가 폭등을 예상 못했다는 비난은 부당하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부동산은 일반적 예측을 벗어나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으며, 단순 등락을 넘어 폭등하거나 폭락할 수도 있다”며 “미래의 경기를 정확히 예지하는 것은 신의 영역”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검찰은 제가 투기 세력과 결탁하거나 그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받기로 약속한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며 “저는 투기세력으로부터 시민의 정당한 이익을 지켜내려고 부단히 노력했을 뿐 부패행위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대장동 관련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의 세부 내용은 알기 어려우나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제가 비밀정보를 대장동 일당에게 제공하거나, 유동규가 제공하는 것을 승인했다는 것으로 추측된다”며 “유동규가 그들과 결탁해 비밀정보를 제공했는지 저로서는 알 수 없지만, 유동규가 범죄행위를 저지르며 범죄사실을 시장인 제게 알릴 이유도 없고 제게 알릴 필요도 없다”고 했다.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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