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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게임 확률형 아이템 공개' 법제화될까…내일 법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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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국회 문체위, 30일 법안소위 열고 게임법 개정안 심사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골자
광고 선전물마다 공개해야하고 위반 시 처벌 의무
여야 의견 일치로 통과 유력 전망…게이머 비판 여론 거세
게임업계 '자율규제' 준수 이유로 반발…과도한 제한 주장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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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내일 국회 심사대에 오른다. 장기간 법안 통과가 불발되며 고배를 마셨지만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이번에 상임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통과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그동안 자율규제를 이유로 규제에 반대해왔던 게임업계는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29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는 3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상헌, 유정주, 유동수, 전용기, 하태경 의원이 발의한 게임산업법 개정안 5건을 병합 심사한다.

해당 법안들은 확률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게 공통점이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사가 정한 확률에 따라 획득할 수 있는 유료 아이템을 말한다. 지난 2020년부터 확률형 아이템이 과도한 결제를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일부 게임사들의 확률 조작 논란 등으로 게임 이용자들이 트럭 시위를 전개하면서 법제화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이에 여야가 다수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으나 장기간 표류됐다.

게임사, 확률정보 광고 선전물마다 표기해야…어기면 '처벌' 가능


내일 법안소위에서 게임법 개정안 심사 쟁점은 크게 5가지로, ▲확률형아이템 법적 정의 ▲확률형아이템 표시지점과 표시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 ▲기준 범위 방법 등을 위반해 표시한 게임의 금지와 벌칙 조항 ▲컴플리트 가챠 포함 ▲이용자위원회의 구성 문제 등이 꼽힌다.

이상헌 의원이 발의한 게임산업법 일부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 법적 정의를 ‘직·간접적으로 게임이용자가 유상으로 구매하는 게임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 효과 및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추가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게임 광고 및 선전물마다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표시하도록 했다. 만약 이 공개 의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유동수 의원안은 확률형 아이템의 구성 정보에 대한 정확한 공개와 '컴플리트 가챠(다중뽑기)' 상품의 판매 금지를 명시하는 내용이다. 의도적으로 부정확한 정보를 공개할 경우 처벌 규정과 문화체부 장관에게 조사 권한을 부여한다.

하태경 의원은 방송계의 시청자위원회와 유사한 게임물이용자위원회를 두고, 이 위원회에 확률형아이템 확률정보 관련 조사 및 시정요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컴플리트 가챠와 이용자 위원회 구성의 경우 지난 법안소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반대한 바 있어, 합의안에는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게임업계 "자율규제로 이미 강화·합성형까지 공개…과도한 규제 우려"


그동안 확률 규제에 강력히 반대해 온 게임사들은 규제 대응에 분주해졌다. 일부 게임사들은 최근 신작에 확률형 아이템을 배제하는 등 수익모델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일례로 넥슨은 지난 12일 선보인 '카트라이더 드리프트'에 확률형 아이템을 도입하지 않았다. 그라비티는 지난 5일 출시한 ‘라그나로크X: 넥스트 제너레이션’에서 유료 확률형 아이템 판매를 제외했다.

업계는 자율규제를 통해 이미 확률을 공개하고 있는 가운데 법으로 규제할 경우 자칫 과잉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게임업계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게임산업협회가 마련한 ‘자율규제 강령 개정안’을 시행해 확률형 콘텐츠 대상을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으로 확대했으며, 유료와 무료가 결합된 경우 개별 확률을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개해왔다.

또한 영업비밀인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이미 90% 이상 게임사가 자율규제를 지키고 있다"라며 "게임법 개정안에서 정의하는 확률형 아이템 정의가 모호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셧다운제 입법 사례 처럼 섣부른 규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게임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해외 게임사와 역차별을 우려된다고 업계는 지적한다. 입법이 되더라도 중국 등 해외 게임사에 대한 확률 공개는 의무화되지 않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이 어렵다는 것이다.

확률형 아이템 규제가 이용자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학계에서 제기됐다. 지난 26일 한국게임정책학회가 개최한 ‘게임법 개정안과 이용자보호 정책 토론회’에서 이정엽 순천향대 한국문화콘텐츠학과 교수는 게임법 개정안이 근본적으로 이용자 보호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사특법상 확률형 아이템은 사행성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사특법과 게임법 동시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 자율규제평가위원회는 지난달 19일 성명서를 내고 "국회의 시대 착오적인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 법제화 시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라며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의 선진적이고 고도화된 자율규제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법적 규제의 도입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법안소위서 여야 의견 일치 전망…통과 시 31일 전체회의


다만 이런 업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내일 법안소위에서 확률형 아이템 규제 통과는 유력시 되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게이머들의 부정적 여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데다가 여야가 확률 규제에 대한 이견이 없어서다.

지난 2년간 게임법 개정안이 표류한 데다가 지난달 법안소위 불발로 게임 이용자들의 집단 항의가 빗발친 바 있어 20~30대 유권자들의 표심을 좌우할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얘기도 정치권에서 나온다.

국회 뿐만 아니라 정부도 확률형 아이템 규제에 힘을 싣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넥슨이 확률형 아이템의 관련 정보를 조작했다는 이유로 제재 절차에 착수했으며,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소비자를 기망하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법적 책임을 시사했다. 확률형 아이템 규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만약 내일 법안소위에서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문체위는 곧바로 31일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거친다. 이렇게 되면 국회 통과 7부 능선은 넘게 되는 셈이다. 이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회 문체위 관계자는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 자체는 여야가 모든 찬성하는 상황"이라며 "중요한 것은 법안이 이용자들의 의견과 권리 확보에 충실하게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sch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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