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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조국 부부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1심 결과, 3일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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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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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정경심 부부 공판이 5개월만에 재개된 가운데 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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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1심 판결이 오는 2월3일 나온다. 조 전 장관이 2019년 12월 기소된 지 약 3년 만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는 다음달 3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한다.

검찰은 지난달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 추징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정 전 교수에 대해선 지난 11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조 전 장관 부부는 아들과 공모해 허위로 발급된 2017~2018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명의의 인턴 증명서 등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지원 당시 제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다니며 받은 장학금을 노환중 전 부산대 의료원장이 건넨 뇌물로 본다. 검찰은 노 전 의료원장도 조 전 장관과 함께 재판에 넘겨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조 전 장관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관련 비위 의혹을 알고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을 공범으로 지목해 기소하고 지난 11월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세연 기자 2count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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