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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극단선택 남편, 굿 안하면 귀신 된다" 32억 전재산 뜯은 동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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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춘천지방법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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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극단적 선택을 해 괴로워하는 초등학교 동창생에게 접근해 굿 대금 명목으로 8년간 30억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1·여)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초교 동창인 피해자 B씨에게서 2013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8년간 가족의 굿 대금 명목으로 총 584회에 걸쳐 32억 98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굿을 하지 않으면 죽은 남편이 극락왕생하지 못한 채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된다'며 B씨를 속였고, 원주의 전통시장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B씨는 모든 부동산을 처분해 재산을 다 날리고 나서야 뒤늦게 사기 피해를 깨달았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B씨는 2013년 2월 남편의 극단적 선택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로워했다.

인근 식당에서 일하며 B씨의 사정을 알게 된 A씨는 그해 2월 중순 '죽은 남편을 위해 굿을 해야 한다. 노여움을 풀지 못하면 극락왕생하지 못하고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된다'고 속여 B씨에게 굿 대금을 받아냈다.

처음에는 70만원이었다. 이후 A씨는 '너에게 신기가 있다. 이를 막으려면 굿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네 아들이 죽거나 되는 일이 없어 정상적으로 살 수 없다'며 무속인 말을 대신 전하는 척하면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굿 대금을 줄기차게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자신 소유의 각종 부동산을 모두 처분하면서까지 굿 대금을 현금으로 마련해 A씨에게 건넨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재판에서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빌린 돈이고 일부는 갚았기 때문에 공소장에 담긴 금액을 모두 다 편취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가 B씨에게 은행 계좌로 송금해 갚은 금액은 6800만원이고, 편취한 금액의 대부분은 자신의 생활비나 노후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굿을 해주거나 무속인에게 굿을 부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8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불우한 가족사를 이용해 거액을 편취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편취한 돈을 생활비나 자신의 가족을 위해 사용하는 등 범행 경위나 동기도 매우 불량하다"며 "초범이지만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줬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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