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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한동훈 추진 ‘한국형 제시카법’, 거주 자유 침해한 위헌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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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재현의 형사판] 형사법 전문가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와 함께하는 사건 되짚어 보기. 이번 주 독자들의 관심을 끈 사건에 관해 전문가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한 단계 더 들어가 분석하고, 이가영 기자가 정리합니다.

조선일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새해 업무보고 내용을 브리핑한 후 ‘한국형 제시카법’과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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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26일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했습니다. 8세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한 조두순 출소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일부에서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거나 이중 처벌에 해당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정말 ‘한국형 제시카법’이 헌법에 저촉되는지 따져봤습니다.

◇먼저, 한국형 제시카법에 대해 쉽게 설명해주세요.

한마디로 고위험 성범죄자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법입니다.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성범죄자는 법원의 결정이 있으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최대 500m 이내 거주를 제한’해서 우리의 자녀를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출소자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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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여성단체협의회와 선부동 주민 등 60여명은 지난해 11월 24일 안산시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두순은 안산을 떠나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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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형 제시카법’은 출소자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이 절대 아닙니다. 출소자는 자유인입니다. 그러므로 출소 후 대한민국 어디를 가든 자유입니다. 법은 이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근처에 사는 것을 무조건 막는 법이 아닙니다. 최대 반경 500m 이내 거주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기에 법원은 출소자가 이전에 살던 곳에 따라 ‘학교 근처 200m 이내 거주 제한’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판사가 사안에 따라 거주지역을 제한하는 법이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이런 논리라면 법원이 내리는 무기징역형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되겠네요.

◇한국형 제시카법은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보는 입장도 있던데요.

형벌은 받은 사람에게 다시 형벌을 부과하면 이중처벌입니다. 그러나 이번 한국형 제시카법은 형벌이 아닙니다. 보안처분입니다. 즉, 한국형 제시카법이 이중처벌이라면 현재 성폭력범죄자들에게 부과되는 전자장치부착명령(전자발찌), 보호관찰, 신상공개제도 등 역시 다 이중처벌이 됩니다.

◇이 법안이 헌법에 위배된다, 즉 위헌이라고 할 때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률의 위헌성을 판단할 때에는 4가지를 고려합니다.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법익의 균형성, 피해의 최소성이 그것입니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국민의 성적결정의 자유를 보호하는 법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인정사정없이 성폭행을 일삼은 범죄자들이 어느 곳에서든 살 수는 있지만, 예외적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에서부터 최대 반경 500m 이내에는 거주할 수 없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방법의 적정성도 인정됩니다.

또한 이런 성범죄자들의 행복추구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법익을 고려하면 당연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법적으로 보호해야 할 높은 가치를 지닙니다.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됩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의 결정을 통해 거주지역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의 최소성도 충족됩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점에서 따져 봐도 한국형 제시카법은 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자의 행복을 지켜주는 나라에서 피해자의 안전을 지켜주는 나라를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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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선DB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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