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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경기도, 지난해 부동산 불법투기 341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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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경기도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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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3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시흥·광명 일대의 불법 투기 행위자 86명과 청약경쟁률 809대 1을 기록한 동탄신도시 분양아파트 외 2개 단지 부정 청약자 72명 등 부동산 불법행위자 총 341명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와 관련 공정 특사경은 부동산 투기수요 사전 차단과 실수요자 피해 예방을 위해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부동산 불법행위 선제 수사에 나선다.

분야별로 보면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무주택자의 분양 기회를 빼앗는 ‘부정 청약’은 지난해 청약경쟁률 353대 1로 과열된 파주 운정신도시 등 4개 단지를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앞서 공정특사경은 이달 초 운정신도시 2개 단지에 대한 부정 청약 의심자를 적발해 수사를 실시하고 있다.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은 물론 분양권 취소 등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민 실생활과 밀접한 중개 제한, 중개 방해 등의 집값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대여, 무자격·무등록 중개, 중개보수 초과 등 공인중개사 금지행위를 집중수사해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 행위를 근절한다. 이를 위해 부동산 불법행위 성행 지역을 중심으로 시·군과 합동 단속을 병행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위장전입, 명의신탁, 목적외 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행위와 무허가 거래 등도 수사한다. 특히 기획부동산의 투기적 토지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고강도 수사를 실시한다.

김광덕 공정특사경 단장은 ”올해는 수사 분야를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외국인 부동산 불법 투기 행위까지 확대한다. 이를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자금출처, 명의신탁 등 토지 구입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 행위에 수사역량을 집중해 부동산 투기에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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