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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특허청, 오픈마켓 '월드컵용품' 지재권 허위표시 36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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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대전=허재구 기자] [축구공·축구화·보호장비 등 월드컵용품 판매 게시글 약 1만건 점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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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메인화면./사진제공=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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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지난해 11월 개최된 '2022 카타르 월드컵 대회' 전후로 실시한 월드컵용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집중단속 결과 11개 제품에서 368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오픈마켓에서 판매중인 축구공, 축구화, 보호장비 등 월드컵용품 판매 게시글 약 1만건을 대상으로 특허·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표시·광고 현황을 점검한 결과다.

적발된 허위표시 유형을 살펴보면 △권리 소멸 이후에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경우 283건 △등록 거절된 출원번호를 표시한 경우 68건 △동일 회사가 보유한 권리는 맞으나, 해당 제품과 무관한 권리를 표시한 경우 10건 △지식재산권 명칭을 잘못 표시한 경우 7건으로 나타났다. 제조사들이 권리 소멸된 제품, 등록 거절된 제품 등 지재권을 허위로 표시한 월드컵용품을 다수 출시해 판매하다 적발된 것이다.

적발된 월드컵용품의 종류로는 △무릎보호대 89건 △축구화 85건 △양말 60건 △족구공 55건 순으로 많았다.

특허청은 이번에 적발된 368건에 대해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지재권 허위표시에 해당하는 제품을 고지하고 올바른 표시방법을 안내한 후, 허위표시 제품에 대한 수정·삭제 등의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또 지식재산권 표시방법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특허·디자인 등 지식재산권별로 올바른 표시방법을 지식재산보호 종합포털 내 지재권 허위표시 신고센터를 통해 제공 중이다.

양인수 특허청 부정경쟁조사팀 팀장은 "향후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단속 품목 중 국민 안전 관련 품목에 대해 집중조사를 실시하는 등 기획조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허재구 기자 hery1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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