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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이런 서비스도 가입했었나?"…카드 명세서 반드시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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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카드사 유료 부가상품 민원 현황 및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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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지난 달 유독 카드 대금이 많이 청구된 직장인 김 씨. 아무리 연말이라지만 이상하다 싶어 카드사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했다. 명세서를 보니 김 씨가 가입한 기억이 없는 차량 관리 서비스 명목으로 대금이 청구돼 있었다. 회사에 연락해보니, 얼마 전 텔레마케팅을 통해 가입한 서비스라고 한다. 두달 전 무료로 차량을 관리해주겠다고 해서 의사를 밝힌 적은 있었는데, 그 비용이 빠져나가고 있었을 줄이야…. 카드회사에 전화를 걸어 바로 해지했다.

카드사 유료 부가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며 민원을 청구하는 사례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유료 부가 상품은 전화를 통해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용요금에 대한 설명은 상세하지 않아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9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카드사 유료 부가상품 민원 현황 및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카드사 유료 부가상품이란 카드사가 부수업무로서 카드회원을 대상으로 제휴사의 서비스상품을 통신판매 또는 중개하는 상품으로 주로 전화(TM)나 인터넷으로 판매된다. 신용정보관리, 채무면제·유예, 차량관리, 쇼핑관리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 들어 카드사 유료 부가상품과 관련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8개 카드사의 유료 부가상품 관련 민원은 총 3만216건으로 집계됐다. 2017년 4048건에서 2021년 7223건으로 78.4% 늘었다.

전체 3만216건 중 유료 부가상품 해지 관련 민원이 14,901건(49.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불필요한 부가상품 해지 요구, 가입여부나 유료상품 미인지를 주장하며 이용료를 환불해달라는 요청 등이다.

불완전판매 관련한 민원은 7781건(25.8%)이다. 전화를 통한 판매 과정에서 혜택 위주로 설명하고, 유료 여부나 이용료는 분명하게 알려주지 않았거나, 해당 상품이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상품인 줄 알고 잘못 가입했다는 내용 등이다.

금감원은 명세서 상의 유료 부가상품 이용 내역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부가 상품 가입 후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 메시지로 송부되는 안내문을 통해 상품의 내용과 이용료를 확인하고, 명세서를 통해 부가상품 납부 내역을 살펴봐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료 부가상품 가입 이후 월 이용료가 카드로 자동 결제되고 있음을 인지하지 못한 사례가 있으므로 명세서 등을 통해 이용 중인 유료 부가상품 내역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카드 명세서는 이용자가 기재한 주소나 이메일을 통해 받아볼 수 있는 만큼, 개인 정보가 변경됐다면 그 내용을 카드사에 통지해야 한다.

만약 채무면제·유예상품(DCDS)은 카드 대금뿐 아니라 카드론 잔액 등 모든 채무에 대해 수수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 상품은 일시불, 할부, 단기카드대출, 이자, 연체료, 카드론(채무잔액) 등을 포함한 총채무액에 대해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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