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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부시장 자체 임명 추진 구리시, 법제처 제동에 "경기도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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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장 임기제 안 돼” 결과 통보
지방자치법 미비한 부분 보완 권고
한국일보

경기 구리시청 전경. 구리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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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하던 부시장 인사를 자체적으로 추진하려던 구리시에 제동이 걸렸다. 행정안전부에 이어 법제처도 구리시에 "불가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구리시도 "경기도와 부시장 인사를 협의하겠다"며 추진 의사를 접어 논란은 일단락됐다.

29일 경기도와 구리시에 따르면, 법제처는 최근 "구리시를 포함, 인구 100만 명 미만 도시의 부시장에는 임기제 공무원을 임명할 수 없다"고 법령 유권해석 결과를 통보했다. 구리시는 지난해 9월 법제처에 3급인 부시장을 개방직(공개경쟁) 임기제로 채용할 수 있는지 질의했다.

법제처는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의 부시장 2명 중 1명을 별정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에 특례를 둔 것은 일반직 공무원 자리엔 임기제 공무원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시 행정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 성격상에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 취임한 백경현 구리시장은 "공직사회 안팎의 전문 인재를 개방직으로 직접 뽑겠다"며 경기도의 산하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 인사를 거부했다. 경기도와의 갈등 속에 행안부에 이어 법제처까지 제동을 걸자 백 시장도 “아쉬움이 크지만, 경기도의 인사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법제처 결정을 예의주시해 온 전국의 다른 기초자치단체도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며 수긍하는 분위기다.

다만 행안부가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 임명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만들어 놓지 않아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기초단체 부단체장은 광역과 기초단체 간 인사교류 규정 등으로 선발할 수 있고, 임명자는 기초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명시돼 있을 뿐 시·군·구 자체 선발 관련 규정은 없다. 이에 법제처도 “지방자치법에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라”고 권고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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