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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가스요금 30만원→50만원"…'폭탄 고지서'에 사장님도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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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김훈남 기자, 오세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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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28일 서울 시내 한 목욕탕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 19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첫 겨울 특수를 기대한 목욕탕, 식당 등 자영업자들이 전기·가스 요금이 세 차례 오르면서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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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에서 테이블 10개 남짓 크기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50만원이 넘게 찍힌 가스요금 통지서를 받았다. 손님 테이블에서 가스버너를 쓰는 업종 특성상 가스요금이 가게 운영비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평소 30만원 남짓 나오던 요금이 2배 가까이 나온 것. 손님이 끊길 걱정에 음식 가격을 올리는 것도 어려운 상황. A씨는 "안 그래도 요즘 날씨가 추워 장사가 안 되는데 가스요금까지 이렇게 나오니 장사를 얼마나 더 해야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난방비 폭탄'이 가정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다. 목욕탕과 사우나, 음식점 등에 공급하는 영업용 도시가스 요금도 지난해에 비해 47% 급등했기 때문이다.이에 정부는 이번 '난방비 대란'에 대응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일반 가정 못지않게 심각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대책은 아직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올해 1월1일 기준 목욕탕과 사우나, 음식점업, 이·미용실 등 영업용으로 공급되는 민수용(일반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동절기(12월, 1~3월) 기준 MJ(메가줄)당 16.9768원이다. 지난해 1월 MJ당 11.5323원과 비교하면 47.2% 급등한 가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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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 공급되는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과 마찬가지로 영업용 도시가스 요금은 원료비와 공급비용으로 구분되는데, 주택용과 함께 국제 원자재 상승분을 반영해 지난해 4월과 5월, 7월, 10월 등 4차례에 걸쳐 요금 인상이 이뤄졌다.

이번 난방비 대란을 맞아 평소 100만원 수준이던 가스요금이 600만원까지 치솟았다. 통상 영업용 가스요금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으로 반영해야 하지만 '난방비 폭탄'으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고려하면 오른 가스요금을 즉각 반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현재 정부 차원에서 준비 중인 소상공인 난방비·가스요금 지원 대책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와 업계의 복수 관계자는 "가스요금 지원과 관련해 영업용 부문은 논의되거나 정해진 게 없다"고 입을 모았다.

앞서 정부는 '난방비 폭탄 고지서'로 설 전후 민심이 들썩이자 서둘러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기존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상향하고, 가스요금 할인한도도 최대 7만2000원까지 2배로 올렸다. 이어 취약계층에 대한 지역난방요금 지원금 역시 올해 3월까지 현행 4000~1만원에서 8000~2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같이 취약계층 가구에 대한 지원을 제외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대책은 없다. 부처 간 업무 공백 탓이다. 에너지 정책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기초생활 수급자나 장애인 등 가구별 특성에 맞춰 지원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라면서도 "소상공인 지원 대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마련해 오면 검토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현재 난방비 지원대책은 에너지 복지 차원의 접근인 만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중기부에서 별개로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다.

중기부가 소상공인에 대한 난방비 지원에 나섰던 적은 없었다. 그동안 코로나19(COVID-19) 대응 과정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긴급 경영자금 지원 등의 대책을 책임져 왔지만 에너지바우처 등 난방비 지원은 소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소상공인 정책과에서 해당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부처 간 협의가 오면 소상공인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훈남 기자 hoo13@mt.co.kr, 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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