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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2년 표류 중인 게임법 개정안 통과되나...업계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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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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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2년 간 표류하고 있던 게임법이 이번 문체부 법안소위에서 통과될 지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게임법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골자로 하고 있어 관심이 더욱 크다. 이에 확률 규제를 반대해 오던 게임업계들이 대응책 마련에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부위원회는 오는 30일 오후 2시 법안소위를 열고 게임산업법 개정안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확률형아이템 법적 정의 ▲확률형아이템 표시지점과 표시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 ▲기준 범위 방법 등을 위반해 표시한 게임의 금지와 벌칙 조항 ▲컴플리트 가챠 포함 ▲이용자위원회의 구성 문제 등을 살펴본다.

특히 2년간 이상헌, 유정주, 전용기,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하태경 국민의 힘 의원이 발의한 5건의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병합한 내용을 심사 과정에 접목해 결과를 도출해 낼 계획이다.

앞서 의원들은 2020년 12월 15일 확률형아이템 정보 공개 의 무화를 골자로 한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을 처음으로 발의한 이상헌 의원을 필두로 잇따라 다수 법안을 발의해왔다. 이들이 발의한 법안들의 공통점은 확률 정보 공개를 의무화 하자는 내용이다.

그간 법안들은 국내외 게임사 형평성 논란과 자율규제 정상 작동 등의 이유로 매번 불발된 바 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해 12월 20일 확률형 아이템 법안이 통과 될 것으로 내다봤으나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반대로 또 한차례 간극이 좁혀지지 않은 채 끝났다.

당시 김 의원은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외, 국내 게임사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반대의견을 설명했다.

김의원은 자리에서 법안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일 뿐이라며 다음 법안 소위 때는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인 바 있다. 이에 이번 법안소위에서는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확률형 아이템 공개가 법 제도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간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사가 정한 확률에 따라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게돼있다.

하지만 유저들이 아이템을 얻기 위해 필요 이상의 지출을 해야 한다는 지적과 아이템 확률을 게임사가 임의로 조작했다는 논란 등으로 확률형 아이템 공개 법제화에 무게가 쏠렸다. 지난 2년 간의 일이다.

그간 확률형 아이템 규제에 반대해오던 게임사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몇 게임사들은 신작에 확률형 아이템 판매를 제외하거나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방식을 변경했다.

실제 넥슨은 카트라이더 드리프트에 확률형 아이템을 처음부터 도입하지 않았고 그라비티는 라그나로크에 확률형 아이템 판매를 배제했다.

이같은 분위기에 일각에선 자율규제를 통해 게임사 별 확률을 자율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상황에 이 마저도 법으로 통제하려고 한다면 자칫하면 과잉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과잉 규제가 오히려 게임 시장을 해칠 수 있다는 뜻이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많은 게임사들이 자율적으로 확률형 게임을 공개하고 있는데 이 마저도 법으로 통제하려고 한다면 자칫 게임 시장 자체가 흔들릴 수있다. 신중히 판단해 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확률형 규제가 이용자 보호로 이어질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정엽 순천향대 한국문화콘텐츠학과 교수는 지난 26일 한국게임정책학회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게임법 개정안이 이용자를 보호하지는 못한다"며 "사특법상 확률형 아이템은 사행성이 아니기 때문이다. 의원ㄷ들이 제시한 법안에 의거하면 사특법과 게임법이 따로 동시에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번 법안 소위에서 확률형 아이템 규제는 통과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국회뿐만 아니라 정부까지 해당 규제에 무게를 싣고 있기 때문이다. 확률형 게임 규제는 유저들의 부정적인 여론을 잠재울 수 있는 카드인 것과 동시에 여야 간 이견이 없고,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략이기도 했다.

국회 한 관계자는 "여야간 이견이 없어서 찬성하는 쪽으로 무게가 쏠리고 있다. 확실치 않다.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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